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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은

요지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등에 공고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 할 것임. ※ 민법 제161조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익일을 만료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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