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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

요지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평균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협약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도 가능하다 할 것임.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그 효력이 미치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될 것이며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변경할 권한은 없으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연장 조항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이 인정되고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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