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제4항에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교섭대표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구한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섭위원 선임 후 교섭위원간 협의를 통해 교섭요구 안건(단일안)을 마련하여 예비교섭 전까지는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