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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원노조가 각급학교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노조 활동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직접 응할 의무가 있는지

요지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교원 노사관계의 단체협약 당사자는 전국단위 노조의 경우에는 교원노조와 교육부장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원노조와 당해 교육감임 - 따라서,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의 당사자 지위를 갖지 아니한 학교장을 상대로 직접 문서로써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학교장이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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