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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원노조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변경될 경우 이전에 작성된 교섭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 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합의하고 작성한 합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전 합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 조합의 대표자와 새로이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범위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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