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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조전임자로 허가를 받아 상급단체에서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노조전임자가 당해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용자(교육당국)의 허가를 받아 소속 조합원 중에서 노무제공을 면제받고 조합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를 위촉하고 있는 바, 노조전임자의 경우 규약에서 정해진 노동조합의 조직과 업무권한에 따라 조합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업무지시는 받고 있으나 이는 단체운영에 필요한 질서유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내부규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대표자 기타 임원이 선출되고(귀 질의의 경우처럼 통상 이들을 전임자로 하고 있음) 그 권한 및 업무내용이 정해지며,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징계 역시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하고 있고, 전임자 급여를 노동조합에서 지급 받고 있으나 「교원노조법」 제5조제3항에서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함에 따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이 강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 질의의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종속적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조합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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