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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원노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항목들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요지

설문조사 항목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복지후생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조합비 공제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조합사무실 등 편의제공, 기관의 시설물 이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하고, -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는 보수·수당·상여금 등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정년, 안전보건, 근로시간·휴일· 휴게 및 휴가, 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함 따라서, ○○교원노조의 설문조사 사항은 대부분이 교섭대상과 무관한 교육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거나 학생·학부모 등 제3자 관련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보기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결정 사항: 고교평준화 확대, 무상급식 확대, 교원성과금제도 폐지, 근무평정제 폐지, 농산어촌 특별법제정 및 폐교중단, 0교시 수업폐지, 보육환경개선 및 저출산 대책, 일제고사 표집 실시, 학교 단위 교육과정 보장 등 * 기관의 관리·운영사항: 해직교사 원상회복, 교육비리 척결, 노조 전임자 징계금지, 성폭력 추방 예방 대책 등 * 학생·학부모 등 제3자 관련사항: 학부모동원 청소금지, 학교발전기금 및 잡부금 폐지, 학부모부담 경비지원, 학생회 지원,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비정규교사 지위확보 등 아울러, 교육정책 및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이나 학생·학부모 등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노사간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이나 주민의 대의기구 또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법령이나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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