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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원노조의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및 기자재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나,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바, 동 예외조항은 사용자가 노사합의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 최소한의 사무소 공간과 사회통념상 사무소에 비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임 교원노조의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에 대하여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소의 임차료 등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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