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요지
어떠한 사항이 교섭대상인지 여부는 사전적·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질의 하신 사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