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육경력연수와 연구 실적 연수 환산 방법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제7조 별표4의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 자격기준”에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실적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두 실적을 별개로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교육경력연수와 연구실적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두 실적의 상호 대치가 가능하므로 어느 하나의 실적이 두 실적을 합산한 실적을 충족한다는 것이 증빙되는 경우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