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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한국연구재단대학(교)가 함께 수행한 “미취업 대졸생의 취업을 위한 경력 형성 및 취업능력 제고 목적으로 인턴조교 등 학교 내 채용을 지원하는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 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 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 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 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 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수행한“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은 “미취업 대졸자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인턴채용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학내 다양한 프로 그램 및 취업정보 등을 활용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경기 회복 후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 졸업자중 미 취업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채용)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교육 및 연구보조,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한 바, - 이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해당 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한편,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단서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소멸된 시점 이후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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