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자
요지
·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관리감독자는 지정의무가 없으며, 학교급식의 경우 급식업무가 이뤄지는 학교단위에서 급식업무와 급식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에 해당됨 · 학교급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급식 및 종업원의 지도업무를 맡고있는 것으로 보이나 - 이는 위 규정만으로 판단 것이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실태 및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급식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라면 당연히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이고 - 학교장, 영양교사(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명칭에 구애받는 것은 아님 · 학교급식 이외에도 학생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등의 업무 외 현업업무종사자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가 있다면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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