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요지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