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육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도서관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 질의의 “교육지원 5개년 계획(2007.3월~2011.3월)”이 △△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세부추진사업의 하나인 “학교도서관 운영사업”이 시(市) 보조금 지원을 통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동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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