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 현업업무자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법 제19조)이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업업무종사자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 및 이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업무종사자 외에 본연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의 주요 업무 내용이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면 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 근로자대표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자측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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