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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와 개정법에 의한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관련

요지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귀 사 취업규칙에 개정전(2004.7.1)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규정을 유지해 왔으나 일부 근로자의 출근율이 8할 이상 9할 미만이 되어개정후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 경우 이미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기부여 한 월차유급휴가일수 만큼은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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