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구법에 의한 일반교사 3급(생산부문) 자격자의 갱신 발급이 가능 한지와 가능하다면 직종은?
요지
○ 1999.1.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분야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재교부가 가능함. ○ 또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 직업훈련교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으로의 갱신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과 노동부장관이 고시(제99-39호)한 직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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