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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구인자로부터 채용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구인신청 및 구직자 면접 등과 같은 채용대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안과 같이 구인자로부터 채용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구인신청 및 구직자 면접 등과 같은 채용대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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