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가공인 PC정비사, 네트워크관리사가 검정수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지
검정수수료 등 지원의 근거법인「고용보험법 시행령」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면, 검정수수료 등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이상 취득하여야 하며(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직무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봄) 최종자격증 취득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최종자격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PC정비사 2급과 네트워크관리사 2급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상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해당자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검색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노동부 홈페이지 홈 → 원클릭가이드 → 직업훈련ㆍ자격 → 재직근로자지원 → 검정수수료 등 지원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종목)등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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