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일부 규정의 경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함 - 이 때 사업의 종류(업종)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기관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행정’에 해당 하지는 않음 - 한편, 연혁상 ‘국립보건안전연구원’으로 신설된 조직으로 구성원의 다수가 연구직이며, 연구부서를 두고 연구업무를 하고 있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중 ‘연구개발업’ (중분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심사, 위해평가, 시험·분석 등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중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소분류)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세분류) -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세세분류)에 해당 ※ 통계청 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담당) 확인에서도 주된 산업활동의 업무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업종으로 분류됨을 확인 · 참고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고(시행령 별표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9) - 안전관리자(동 시행령 별표3), 보건관리자(동 시행령 별표5)는 선임 대상 업종으로 규정되지 않아 선임 의무는 없으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선임 등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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