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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가기술자격을 최종합격자한 날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검정수수료 지급 여부

요지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동 사업의 예산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기금운용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고용보험법 시행령」제50조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최종 합격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종합격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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