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관련
요지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분야 등급별로 수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은, 학력, 경력, 자격 및 훈련 이수 등 응시자격이 다양하며, 이 중 단수 또는 복합 (자격 + 경력, 학력 + 경력) 응시자격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고, 등급에 따라 학력, 경력, 자격 및 훈련 이수 등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기능사는 응시요건 제한 없음). ○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 의 2 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분야 등급별로 수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은, 학력, 경력, 자격 및 훈련 이수 등 응시자격이 다양하며, 이 중 단수 또는 복합 (자격 + 경력, 학력 + 경력) 응시자격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고, 등급에 따라 학력, 경력, 자격 및 훈련 이수 등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기능사는 응시요건 제한 없음). ○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 의 2 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class="tbl3"><tr><td colspan="2"><p>■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2. 2. 17.></p><p>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p></td></tr><tr><td>등급</td><td>응시자격</td></tr><tr><td>기술사</td><td>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br>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td></tr><tr><td>기능장</td><td>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br>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br>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td></tr><tr><td>기사</td><td>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br>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br>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br>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td></tr><tr><td>기능사</td><td>제한 없음</td></tr><tr><td colspan="2">비고<br>1.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br>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br>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br>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br>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td> </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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