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가기술자격의 채점기준 및 상세내용 공개요청
요지
○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한 종목별 수탁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자체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라 기능 수준에 적합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감점 사유 및 채점 기준 등 채점자료 일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분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비공개 대상으로 공개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점기준표를 공개하거나 그 답안지 사본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 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으므로, 그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게 됨은 물론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92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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