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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방법

요지

ㅇ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의 권한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별표6]에 따라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별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ㅇ 불법대여 조사 절차는 신고서 접수 → 자격의 소관 부처 확인 및 종목별 소관부처(또는 수임기관)으로 이송 → 조사 실시 → 대여 사실 확인시 행정처분 →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 신고서는 고용24 누리집(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오프라인) 등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누리집 접수방법) ①고용24 로그인 ②오른쪽 상단 삼선(三) 클릭 ③부정행위 신고/포상금 ④부정행위 신고 ⑤정보 입력([별지제17호의3서식]부정행위신고서 작성후 첨부) 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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