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가 소유 건물 에어컨 설치작업 도급 시 책임 여부
요지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서는 에어컨 설치작업을 도급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에어컨 설치작업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 소유의 장소(에어컨을 구매한 고객의 집 등)라면 작업을 위한 출입, 작업 시 필요한 장비의 설치 등을 고객(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해당 작업장소를 도급인이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곤란하여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귀 질의 상 에어컨 설치관련 사업을 하는 귀 사가 조달청으로부터 국가 소유 건물의 신축, 개보수 시 필요한 에어컨 설치를 의뢰받고, 이를 에어컨 전문점(수급인)에 도급을 주어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건물 신축, 개보수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귀사(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하므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귀 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에어컨 설치를 포함한 건물의 신축, 개보수 작업(공사)을 의뢰받고, 이 중 에어컨 설치작업을 에어컨 전문점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신축 또는 개보수 작업을 하는 장소는 귀사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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