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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되어 근로하는 공무원 이외의 직원(임시직 포함)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며, 정부산하단체(기관)에 채용되어 근로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당해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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