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사업장에 대하여 1인 1일 2개소 측정이 가능한지

요지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 제4장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방법(1일 6시간 이상 측정, 예비조사 및 사업장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인이 1일 1개소만 측정하도록 한 규정은 없음.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