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정의 직업소개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와 같은 사업을 운영해 보고자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 필요한 구비서류들과 절차들에 대하여 문의함
요지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제4조에 따르면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직자에는 내·외국인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는 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소개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직업소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는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취업알선 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령 소관부서인 법무부(출입국행정총괄팀: 02-500-9013-4)로 문의하시기 바람. ○ 또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지방노동행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유료직업소개소등 민간직업소개기관은 같은 법 제2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자 또는 방문취업(H-2)자 등이 해당됨]에 대해서는 직업소개가 불가함 ○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및 25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등을 “적용제외 외국인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직업소개기관에 의한 알선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등록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등록절차에 대하여는 등록지 행정기관(시·군·구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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