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업소의 시설기준은
요지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갖추어야 할 사업소의 시설기준 중 “전용면적 33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라 함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소유의 사무실이거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명의로 임대한 사무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 제3자 명의로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라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춘 사무실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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