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문의
요지
○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여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임금으로 월급 100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개요금 상한액은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합계액 300만원의 10/100인 30만원이며, 구인.구직자 쌍방에게서 소개요금을 징수한다면 구직자로부터는 30만원의 40%인 12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구인자로부터는 30만원에서 구직자가 부담한 소개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징수하여야 하나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만 징수할 수 있음. - 또한, 일용근로자인 파출부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한 회비로 월 3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으나 연회비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월회비를 일시에 징수할 수는 없음. 다만 회원이 회비를 일시에 납부 하겠다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분 범위내의 월회비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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