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추가지원 계좌한도 관련 문의
요지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내용은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지원 계좌한도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2. 고용노동 행정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부는 「국민평생직업능력법」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시)」등을 근거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좌의 지원한도는 운영규정 제14조, 계좌의 유효기간은 운영규정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table class="tbl3"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style="vertical-align:middle">■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8호) 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제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 제16조(계좌의 유효기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 수강 신청한 디 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유효기간 내에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도 1년의 유효기간은 유지된다. |</td></tr></tbody></table> ○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의 유효기간 내에서 총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 추가 지원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 수강 신청한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추후 우리부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추가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등을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보다 많은 훈련생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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