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동일과정 수강을 제한하는 이유
요지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단순하게 훈련과정명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재수강을 제한하여 훈련생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취창업, 이전직 등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동일 훈련과정 재수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 여기서 동일 훈련과정이란, 단순히 훈련과정명이 유사한지 여부가 아니라, 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table class="tbl3"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style="vertical-align:middle">■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8호) 제8조(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 ⑥ 훈련생은 본인이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내용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을 말한다)을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과정에 대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td></tr></tbody></table> ○ 귀하께서 의견주신 바와 같이, 훈련내용 및 지역적 편차 등에 따라 훈련공급이 적은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동일 훈련과정 재수강에 관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한정된 정부예산 하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고자 훈련생의 책임성 강화 및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동일 훈련과정 재수강을 제한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훈련기관이 다르거나 훈련내용에 관한 사항(총훈련시간, 훈련수준 등)이 일정 비율 상이한 경우 다른 훈련과정으로 수강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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