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로부터 시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요지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에서 상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예컨대, 취로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은 ´군부대 내의 시설관리 위탁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그러나, 귀 사업장이 발주자(국방부 등)와 도급·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 군부대 내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위탁관리(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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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국방부로부터 시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