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세징수를 위한 수급자격자의 통장 계좌번호 제공요청에 대한 처리여부

요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 또는 단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같은법 동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자료 제공이 가능함. 국세징수를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통장계좌번호 확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한 구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29조의 취지에 비추어 정보제공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세징수를 위한 수급자격자의 통장 계좌번호 제공요청에 대한 처리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