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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 유해인자의 범위

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장(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8조 내지 제14조의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닥트, 배풍기, 배기구, 배기 처리 등의 설치 기준은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유해인자의 배출과 관련된 일반 기준이며 이 규칙 제2장, 제 3장, 제 4장, 제 10장의 국소배기장치 관련 규정은 해당 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성능(제어풍속)을 규정하고 있어 각 해당 유해인자의 배출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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