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와 위탁모집 계약을 하는 수탁자의 자격에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요지
○ 개정전 직업안정법 제29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기업체 등)가 근로자를 위탁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1999.2.28 동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체의 근로자모집을 직업소개소 등 민간취업알선기관을 통한 모집을 자유롭게 한 것임 ○ 또한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근로자모집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공급사업자가 직업안정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모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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