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임.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두고 가정주부 등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약 15일간) 계속해서 운영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동 선거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귀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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