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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요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에해당하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군형법」 제2조제2항의 군인이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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