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굴착면 주위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현장에서 도로굴착면 주위에 설치한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은 작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므로 동표지판 등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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