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락방호망은 가능한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작업면으로부터 망을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면 안됨 - 따라서, 망 설치지점은 근로자의 작업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 작업면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방지 조치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중 임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 작업발판 설치가 우선이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의 방법으로 추락방지 조치가 가능함 - 따라서, 흙막이 버팀대 구조의 거더, 빔 등에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모두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할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 흙막이 버팀대 구조의 거더, 빔 등에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모두 곤란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추락방호조치를 하였다면,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낙하물 방지망만 별도 설치할 수 있음 - 다만, 낙하물방지망 설치가 가능하다면 추락방호망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추락 및 낙하물 예방을 위해 추락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와 안전대를 착용토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