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한변경인지
요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대법원 1997. 4.25. 선고 96누5421 판결 등),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말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금품수수, 성폭력·성매매 범죄,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행위자는 관련 법에 따른 제재조항이 적용될 것이고,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인사조치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기존에는 업무실적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었던 개인·기관성과급을 중징계나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복무규율의 강화로 보이고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외에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 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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