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참가한 표결의 무효 여부
요지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됨.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 위원이 참가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 위원이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격없는 자(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가 정한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그 하자가 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대법원, 96다23375, 1997.5.30. 참조)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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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와 관련, 그간의 행정해석이 법률에 반 하거나 법리적용의 오해가 있었음 · 이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007판결) 등을 고려,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특정한 행위에 한해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되, - 협의회의 중요성과 협의회 위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토록 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91, 2003.8.7., 임금복지과-1003, 2009.7.10.)은 폐기 변경된 행정해석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