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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권한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참가한 표결의 무효 여부

요지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됨.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 위원이 참가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 위원이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격없는 자(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가 정한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그 하자가 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대법원, 96다23375, 1997.5.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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