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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

요지

(질의1)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 하는 「민법」 제57조에 따라 조합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이사를 두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 집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퇴직으로 인해 일부의 이사가 궐위된 경우라도 이사회 소집에 하자가 없고 참석한 이사의 표결로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한다면, 귀 질의1과 같이 3명의 이사(재적이사 5명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임. * 재적이사의 수는 정관상 규정된 5명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 - 참고로 조합의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등을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사회에서 표결권은 없음을 알려드림.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은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합과 그 기관인 임원과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로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어서 귀 조합의 규약에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다면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표자 등 임원의 임기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후임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의 소집 등에 한해 임기가 종료된 조합의 대표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신속히 후임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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