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과 달리 단체협약에서 특정직급 근로자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며 가입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입 시점 및 별도 노조설립 가능여부
요지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조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바, 기존 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 전체(다만,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 등은 제외)를 조직범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3급 사원이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에 비추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한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에서 규약과는 달리 일정범위의 근로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가 아닌 자로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 따라서,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원서 등을 제출한 때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 수령을 거절하여 해당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다만, 3급 사원이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존 단체협약에서도 3급 사원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의원회를 통해 3급 사원의 가입 허용 여부를 논의 결정할 수 있다고 보며, 기존 노동조합은 3급 사원이 법률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의원회를 통해 3급 사원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3급 사원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그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4.회사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이 규약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일부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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