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규약상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합비 미납자를 위원장 선거시 재적조합원에 포함 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임원선출시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인 '재적조합원'이라 함은 총회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조합원을 말하므로, 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재적조합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임원선출시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인 '재적조합원'이라 함은 총회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조합원을 말하므로, 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재적조합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