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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규약에 규정된 조합비를 인상하는 경우 의결기관과 의결정족수는

요지

1.노동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할 것임. 2.귀 사업장의 경우 규약변경의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시를 하기 어려우나, 귀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의 조합비(의무금)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은 … 대의원 대회 의결로 (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전체조합원 가부투표에 의해서 결정”토록 규정(제15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약 변경안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일응 동 규약의 명문규정과 현행 노조법의 취지에 부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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