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요지

유해요인 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징후 및 증상 유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것임 위와 같은 목적의 정기 유해 요인 조사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유해요인 조사)에서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하면서 서류 보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사업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은 조사 결과 및 예방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 새로운 유해 요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 보존 (최소 3년)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임 또한, 수 시 유해요인 조사표 보존기한도 위정기 유해요인 조사표 보존기한의 설명사유와 같음 따라서 유해요인 조사표의 보존기한은 사업장 자율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나, 조사 목적 및 실시 주기를 감안하면 최소 새로운 유해 요인 조사(정기는 최소 3년)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 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