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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요지

1. 질의 1, 3,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됨 - 첫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65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정기조사”) - 두 번째, 규칙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제2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제3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수시조사”) 등으로 구분 - 이 경우, 규칙 제657조제2장제1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수시조사에 한하여 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하는 방법대로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규정 · 따라서, 위 경우를 제외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또는 작업환경 변경 시)를 실시할 때에는 고시로 정한 방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규칙 제658조에 따라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대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 수시조사 (질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받은 경우)의 경우에도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리라 판단됨 2. 질의 2 관련 · 규칙 제656조제1호 및 고시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규칙 제6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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