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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요지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된 후 재실시의 주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수시유해요인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규칙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도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 귀하의 사업장은 보건규칙 제1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유해요인조사 재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명령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보건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근골격계부담작업 각각에 대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이와는 별도로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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