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법 제93조의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다른 장소에서 당해 도급업무 외의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이때,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항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함은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해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원수급인의 지배관리 영역내에서 전체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A간판재료상사가 ○○○수산물특화시장과 간판제작.설치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면서 A간판재료상사에서 B네온에 네온과 잔넬부분을 다시 도급을 주고 B네온에서 잔넬부분을 C기업에 다시 도급을 준 경우, 각 사업주가 그 도급 받은 부분을 당해 사업장의 여타 간판제작.설치업무와 함께 기존 경영조직에 편입시켜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항에 의해 최종공작물 완성을 위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 사업주가 자신의 고유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에 의해 다른 사업주와 다시 발주-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A간판재료상사가 원수급인이 되는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A간판재료상사가 원수급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귀 질의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은 당해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에게 있는 바, 피재자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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